1) 사건개요
의뢰인의 형제들(원고들)은 부친 망 이OO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1 토지는 부친이 의뢰인(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한편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의뢰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의뢰인이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부친 사망 후 보증서를 위조하여 의뢰인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상속한 원고들에게 원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졸지에 형제들에게 넘겨주게 된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왔고,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재판결과
2심 법원은 부친이 생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순치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2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