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소명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정상에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덕분에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처벌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므로 소주 한잔이라도 마신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